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세액공제 전략을 잘 짜지 않았다면 세금폭탄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입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에서 일일히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없이, 자료제공사전에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간소화서비스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전년처럼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사이트에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메뉴 중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에 접속 후 상단 메뉴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선택 후 화면 안내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며,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