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생계급여나 코로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대상

 

 

코로나로 인해 19-20년과 비교하여 현재 (21년 1월~5월) 소득이 감소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단, 생계급여와 같은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함께 확인해야할 기준으로 재산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산규모가 대도시기준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재산이나 부채는 재산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않는 대도시 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2,316,059 이하면서 재산기준이 6억원이하라면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이나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버팀목 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 농업인지원, 피해 어업인지원, 피해 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

 

한시생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에 걸쳐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농어임업인의 경우,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사업을 지원받았다면, 50만원에서 차액인 20만원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5/10부터 5/28 오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편, 현장방문 신청은 5/17에서 6/4일 기간동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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